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분석: 프aaaaa 주식회사 사건

프aaaaa주식회사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상표권사용료를 받지 않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 인정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6. 9. 13. 2014구합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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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분석: 프aaaaa 주식회사 사건

본 판례는 법인 프aaaaa 주식회사가 특수관계인과의 상표권 사용료 미지급으로 인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 사건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년 9월 13일에 선고되었으며,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법인세 부과 처분에 대한 다툼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프aaaaa 주식회사는 서적 출판, 유아교재 연구개발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인 주식회사 AAAAAA에 ‘BBB’ 상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

  • 프aaaaa가 상표권 사용료를 받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
  •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 산정의 적정성

원고의 주장

  • 상표권 사용료 미지급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
  •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며, 매출액의 6%를 시가로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의 판단 근거

  • 상표권의 가치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 상표권 사용료 미지급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행위라는 점
  • 매출액의 6%를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로 인정

법원은 프aaaaa가 특수관계인인 AAAAAA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정당한 세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상표권 사용료의 시가는 매출액의 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4. 판결의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5. 시사점

핵심 시사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적정한 시가 산정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사용료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의 시가 산정 방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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