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 관련 판례: 법원 조정으로 인한 공사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법원 조정으로 인하여 공사의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함  [서울행정법원 2016. 9. 9. 2016구합52187]

부가세 과세 관련 판례: 법원 조정으로 인한 공사 공급가액 차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h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법원 조정으로 인해 공사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건축물 분양·임대업을 영위하는 시행사이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h3.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52187
  • 귀속년도: 2010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6. 09. 09.
  • 판결 결과: 원고 청구 기각

h3. 주요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h2. 쟁점 및 판결 내용

h3. 쟁점

법원 조정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감액된 경우, 감액된 금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h3. 판결 요지

법원 조정으로 공사 공급조건이 변동되어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정당하다

h3. 판결 이유 상세

  1. 조정조서의 내용: 조정조서에 ‘합의로 인해 소멸되는 채권, 채무에 대해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정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2. 공사대금 감액의 의미: 조정조서에 ‘공사대금으로 1,04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모든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은 공사대금 액수 자체가 감액되었음을 의미합니다.
  3. 공사계약의 내용: 공사계약서에 공사규모와 도급금액의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공급조건의 변동에 따른 공급가액의 변동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4. 감액된 금액의 규모: 감액된 금액이 상당하여, 단순한 채무 면제가 아닌 공급조건의 변동으로 인한 감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h2. 결론

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법원 조정으로 인해 공사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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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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