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명의위장자들의 소득을 실사업자에게 소득합산(국승) [대법원 2016. 9. 9. 2016두42135]
종소 (심리불속행) 명의위장자 소득 합산 판례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6두42135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오○○
- 피고: ○○세무서장
-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05. 19. 선고 2015누69746 판결
- 판결일: 2016. 9. 9.
- 심급: 3심 (대법원)
- 진행 상태: 완료 (심리불속행)
판결 요지
조세포탈의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출을 분산신고하는 방법으로 누진세율을 회피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해당 행위는 조세포탈에 해당한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이유에 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 위 법 제5조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상세 내용
원고는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허위의 동업 계약을 통해 매출을 분산 신고하여 소득세를 포탈하려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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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