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택 가능한 견해에 따라 부과처분하고, 압류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 없음 [대법원 2016. 9. 9. 2016다222798]
국세 부과 처분 관련 손해배상 책임 유무 판례
본 판례는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압류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다222798
원고: 강AA
피고: 대한민국
판결일자: 2016년 9월 9일
원심: 서울고등법원 2016. 04. 21. 선고 2015나2062508 판결
판결 요지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것은 당시 채택 가능한 견해 중 하나에 따른 것이며,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볼 때 확립된 법령 해석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세 내용
원심 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 결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판단,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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