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9. 8. 2016구합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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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 주식 양수도 알선 수수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주식 양수도에 대한 알선 수수료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공인회계사가 주식 양수도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그리고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필요경비 공제율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공인회계사로서 주식 양수도 관련 자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수수료를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했지만, 원고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해당 용역이 일시적이고 비반복적인 성격의 용역이며,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만약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 80%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주식 양수도에 대한 알선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의 80%를 공제하지 않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4. 주요 내용
4.1. 처분 경위
원고는 공인회계사로, 주식 양도에 관한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용역은 일시적 용역으로,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
- 피고가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필요경비 80%를 공제해야 함
4.3.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용역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필요경비 공제와 관련된 다툼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식 양수도에 대한 알선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80%를 공제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5.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주식 양수도 관련 자문 용역의 성격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한 사례에서 소득세 부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식 양수도 알선 수수료가 기타소득에 해당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의 80%를 공제하지 않는 기타소득
에 해당함을 판시하여 세금 계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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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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