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적용 시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처분

2013.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는 ‘2013. 1. 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이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 9. 7. 2016누1061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적용 시점: 201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처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3년 1월 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적용 시점에 관한 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0612 판결을 다룹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가 2013년 1월 1일 이후 주식을 처분한 경우부터 적용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세 내용

관련 법령 및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쟁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의 적용 시점

판결 내용

법원은 관련 법령의 조문 체계, 입법 경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조항이 201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처분에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

참고 사항

판결문 원문은 PDF 파일로 제공되며,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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