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대여자와 실질적 사업자의 판단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고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부산고등법원 2016. 9. 7. 2015누2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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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명의대여자와 실질적 사업자의 판단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쟁점은 단순 명의대여자와 실질적인 사업자의 구분에 있으며, 사업수익 공유 및 협업 관계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동종 업계 종사자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사업 거래를 허락했습니다. 이후, 원고 명의로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자, 원고는 자신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적인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1심 및 2심 판결

2.1. 1심 판결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2. 2심 판결 (항소심)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닌,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 관계에 있었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주요 내용

3.1.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즉, 형식적인 명의가 아닌 실제 사업을 지배하고 관리하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3.2. 명의대여 여부 판단 기준

명의대여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명의 사용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 내부적인 책임 및 계산 관계
  • 과세 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3.3. 2심 재판부의 판단 근거

2심 재판부는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와 BBB은 서로의 기술력과 영업력을 결합하여 수익을 공유하는 지속적인 협업 관계에 있었습니다.
  • 원고는 BBB으로부터 이익금을 정산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4. 결론

부가 경제적 이익이 원고에게 귀속되고 창출한 사업수익을 공유하는 계속적인 협업관계에 있었던 원고를 단순한 명의대여자로 보기 어렵고, 원고에게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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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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