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 2016. 9. 7. 2016두4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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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심리불속행 기각 판례 분석 (대법원 2016두4119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 요지
원심은 방문판매원들의 사업자등록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원고의 계산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며, 원고에게 단순한 인적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원심 판결 및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 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으로,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심리불속행은 상고심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결정으로, 사건의 신속한 종결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소송의 내용보다 절차적 측면에서 심리불속행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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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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