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득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9. 2. 2015구합78250]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의 성격을 갖는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식 및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으나, 과세 당국은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잘BBB 주식회사의 임원으로 재직하며, 모CC 주식회사의 잘BBB 주식 및 경영권 인수를 돕는 과정에서 대가를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원고가 받은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소득을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인적 용역의 제공 대가로 보아 필요경비 80%를 공제한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반면, 과세 당국은 해당 소득을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공제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받은 소득을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인수계약에 관여하게 된 경위가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잘BBB의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서 회사의 제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상세 내용
처분 경위
잘BBB는 컴퓨터 부품 제조·판매 회사이며, 원고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잘BBB의 임원으로 근무했습니다. 모CC는 잘BBB의 대주주와 주식 및 경영권 인수 협상을 시작했고, 원고는 인수 협상을 주도했습니다. 모CC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모CC과 계약을 맺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소정의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인적 용역의 제공 대가’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소득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 소정의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 또는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모CC의 잘BBB 주식 및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잘BBB의 연구소장 및 임원으로서 얻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모CC에 정보를 제공하고 인수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했으므로, 이 사건 소득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인적 용역의 제공 대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6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학력 및 경력, 원고가 모CC에 제공한 정보의 성격, 대금 결정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원고가 주식 및 경영권 인수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했다기보다는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수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제공해야 할 구체적인 용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 소득 지급 시 필요경비가 공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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