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8. 30. 2015누59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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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미수액 익금 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이 사건 가지급금의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2015년 6월 28일 변론이 종결되었으며, 2016년 8월 30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은 취소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주요 쟁점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담보 제공을 받지 못한 상황이 익금 산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
1. 원심 판결의 인용
원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부천터미널 신축 및 분양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2008년 1월 11일 CC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750억 원을 대출받는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DDD은 원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DDD이 보유한 원고 회사 주식은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된 상태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DDD으로부터 원고 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없었으므로, ‘특수관계자가 회수할 채권에 상당한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의 주장에 대해, 주식의 질권 설정에 필요한 주권의 교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인정이자 미수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담보 제공 여부 판단 시, 실제 담보 제공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는 법인세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기업의 자금 거래 및 세무 처리에 대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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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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