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2016구합391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에서 다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AAA세무서장 및 서울특별시 AAA구청장이며, 소송의 주요 내용은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부과 처분의 취소와 관련 압류등기의 말소였습니다.

1. 처분 경위

원고는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40,860원을 결정·고지 받았으며, 주민세 또한 부과받았습니다. 원고가 이를 체납하자, 피고들은 원고 소유의 토지에 압류등기를 경료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안AA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주민세 부과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징수권은 압류등기 경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법원은 각 청구 부분에 대해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3.1.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원고가 국세기본법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2. 주민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

법원은 주민세 부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소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1.3. 각 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분

법원은 압류등기 말소 청구 부분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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