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도용 및 주식 취득 승낙 관련 판례 분석

망인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향후 망인의 주식 취득에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2015구합7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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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및 주식 취득 승낙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망인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 거래를 하였는지, 그리고 원고들이 망인의 주식 취득에 대해 포괄적으로 승낙했는지를 다루는 사건입니다.

사실관계

원고 김○○, 김□□ 명의의 증권 계좌 개설

망인 김△△(외조부)은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원고 김○○과 김□□ 명의로 증권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원고들의 명의로 개설된 증권 계좌를 통해 망인이 상장 주식을 거래

법원 판단

명의 도용 여부

법원은 원고들 명의의 증권 계좌 개설 신청서가 원고들의 부친에 의해 작성되었고, 망인에게 전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취득에 대한 승낙

망인이 원고들에게 주식 취득에 대한 보고 및 승낙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포괄적인 승낙이 있었다고 판단

결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명의 도용의 판단 기준과 주식 취득에 대한 승낙의 범위를 제시합니다. 특히, 가족 간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명의 도용 여부와 승낙의 존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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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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