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며느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안산지원 2016. 8. 26. 2016가단57505]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 대상 토지 매매, 사해행위 인정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며느리에게 토지를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치는 행위로 보아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가단57505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판결일: 2016. 08. 26.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며느리에게 토지를 매매한 행위는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 대한민국은 채무자인 김BB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피고 김A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BB는 국세 체납 상태였으며, 그의 며느리인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문
- 피고와 소외 김BB 사이에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합니다.
- 피고는 김BB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이유
법원은 위 매매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인해 채권자들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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