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서울행정법원 2016. 8. 26. 2015구합80475]
법인 정상가격범위 초과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판례 정리
본 판례는 법인세 과세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시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증권회사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정상가격범위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수취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과세조정을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과세당국이 적용한 정상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과세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80475
- 사건명: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증권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16. 8. 26.
판결 요지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해 과세조정을 할 때, 해당 정상가격범위 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등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관련 법령
이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제5조(정상가격의 산출방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상가격산출방법의 보완 등)
- 소득세법 제119조
- 법인세법 제93조
2.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세당국이 제시한 정상가격이 ‘합리적인 특정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당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정상가격범위 내의 가격이 무조건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 정상가격범위는 과세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뿐, 그 범위 내에 있다고 해서 그 가격이 무조건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합리적인 특정가격의 예시: 법령에서 제시된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은 거래가격을 대표할 수 있는 값이어야 합니다.
- 위사분위 수수료율의 적정성: 이 사건에서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으로 제시한 위사분위 수수료율은, 단순히 정상가격범위 내에 있다는 점 외에 합리적인 특정가격이라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에 대해 과세조정을 할 때,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세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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