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물품 전달자가 아닌 직접 물건을 수출한 당사자에 해당하여 부과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8. 25. 2015구합8260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사건: 2015구합8260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한○○

피고: BB세무서장

판결 선고일: 2016. 8. 25.

주요 내용: 원고가 단순한 물품 전달자가 아닌 직접 물건을 수출한 당사자로 판단되어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

2. 사실관계

2.1. 사업자 등록 및 사업 내용

원고는 2006년 12월 9일부터 2009년 4월 1일까지 ‘○○’ 상호로, 2011년 4월 5일부터 2013년 12월 27일까지 ‘○○○스타일’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액세서리 등을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영위했다.

2.2. 세무조사 및 처분

서울지방국세청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에게 통보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했다 (이 사건 처분).

2.3. 불복 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재조사를 결정했다. 피고는 추가 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3. 원고의 주장

3.1. 단순 전달자 주장

원고는 수수료를 받고 시장상인들과 일본 수입업체 사이에서 물품과 대금 전달을 도왔을 뿐, 직접 수출한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3.2. 위법한 처분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제3자 진술과 자료에 의존하여 처분했고, 과세기간 및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환율 기준인 ‘수출재화의 기적일’을 특정하지 못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4. 법원의 판단

4.1. 원고가 수출 당사자인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시장상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물품을 구입하고, 일본 수입업체의 동의 없이 가격을 결정하며, 엔화로 받은 물품대금 환전 과정에서 손익을 부담하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단순한 구매대행업자가 아닌 독립된 수출업자라고 판단했다.

4.2. 재화의 공급 시기 및 액수 특정

법원은 소외 회사가 제공한 거래내역의 신빙성이 높고, 원고가 매출액 초과를 시인한 점, 다른 수출업체가 거래내역에 따른 매출액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과세표준을 계산한 것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출대금 입금일과 실제 ‘수출재화의 기적일’의 차이가 크지 않고, 기적일 특정의 어려움, 세율 및 환율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재화 공급 시기 특정에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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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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