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부제소약정에 따른 채권채무 종료 판례

부제소약정으로 추심금채권 이외의 채권채무는 모두 종료된 것임  [대법원 2016. 8. 24. 2016다227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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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부제소약정에 따른 채권채무 종료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부제소약정을 통해 추심금 채권 이외의 채권채무가 모두 종료되었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 2016다227885 판결로, 2012년 귀속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원고 대한민국과 피고 천OO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모든 채권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추심금 청구에 대한 상계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원심 판결과 동일합니다.

판결 내용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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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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