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제2심 판결과 같음) –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매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16다225209)

(제2심 판결과 같음)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매매대금으로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취소대상에 해당함  [대법원 2016. 8. 24. 2016다2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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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제2심 판결과 같음) – 배우자 명의 아파트 매매대금 증여의 사해행위 취소 (대법원 2016다22520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 매매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AA입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여, 피고에게 가액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대한민국에 가액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 내용

사해행위 인정 근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가액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고기각으로 인해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참고 사항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판결문을 PDF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결문 내 표나 도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경우, PDF 원본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판결문 출력 시에는 “저장” 버튼을 눌러 원본을 내려받은 후 출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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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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