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매매예약완결권 소멸 판례: 여주지원 2016가단53307
사건 개요
국징 매매예약완결권 관련하여, 예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해당 권리가 소멸했음을 확인하는 판례입니다. 사건 번호는 여주지원 2016가단53307이며, 귀속년도는 2005년입니다.
판결 요지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 효력을 발생시키는 권리인 매매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의 일종입니다. 당사자 간에 행사 기간을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경우 예약 성립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청구 취지 및 주문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 송○○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53/11760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F등기소 2005. 10. 19.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청구 원인
별지 청구원인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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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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