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에 대하여 금거래계좌를 통하여 입금하지 않아 불공제처분함은 적법  [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3. 2015구합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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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불공제 처분 관련 판례: 금거래계좌 미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900 판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에 의거, 경정청구 시 금거래계좌를 통하지 않은 입금으로 인해 불공제 처분된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포상금 수령을 위해 금제품을 구매하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뒤 해당 금제품 구매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고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원고가 금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비자의 지위에서 금제품을 구매했으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없으며,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만약 원고가 소비자였다면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원고가 사업자였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4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금거래계좌를 사용했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았으므로,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4.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금 관련 사업자가 금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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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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