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과 같음) 다른 직업이 있다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 8. 22. 2015누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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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 해당 여부 (1심 판결 유지)

본 판례는 다른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영농자녀로서 증여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농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인 세무서는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쟁점 및 판단

영농자녀 해당 여부 판단 기준

핵심 쟁점은 원고가 실제로 농지를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규에 따르면, 영농자녀는 증여받은 농지를 증여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인정

항소심 법원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농지를 직접 경작했음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의 아버지 CCC이 농지 경작에 관여한 사실, 증인 DDD의 증언, 관련 동영상 등을 통해 확인.
  • 세무서 측에서도 CCC이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판단한 적이 있음.
  • 원고의 진술이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실제 농지 경작에 참여한 사실이 인정됨.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원고가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청원경찰 업무를 겸하면서도 농지 경작이 가능하다고 판단.
  • 원고의 아버지 CCC이 오랫동안 농지 경작에 참여해왔으며, 원고와 함께 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속 과정으로 볼 수 있음.

결론

항소심 법원은 원고가 영농자녀로서 증여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다른 직업이 있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등 영농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다면 영농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농지 증여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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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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