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건물이 주택일지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후 실제 영업을 하였다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2016구단5337]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고시원 운영 건물,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337 판결로서, 양도 당시 고시원 사업자등록 후 실제 영업을 한 건물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원고는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고시원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한 사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 및 실제 영업을 통해 사업용 건물로 사용된 경우
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는 2006년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여 2012년에 양도했습니다.
-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건물이 고시원으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실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입니다. 즉,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고시원 사업자등록 및 운영으로 인해 주택으로 볼 수 없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주택의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 및 관련 판례를 근거로, 주택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에 따라 판단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건물을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고시원 운영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
- 내부 구조 변경 (다수의 방과 공동 화장실)
- 각 방의 협소함과 장기 거주 시설 부족
- 주변 학원가 고시원 성업
- 고시원 영업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 매매 계약서 상 고시원 운영 사실 명시
이러한 정황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주택이 아닌 사업용 건물로 사용되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고시원 운영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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