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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비상장 주식 명의이전, 명의신탁 vs 실질 증여: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2014구합74817)
본 판례는 비상장 주식의 명의 이전이 명의신탁인지, 실질적인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74817
- 귀속년도: 2007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6.08.19.
- 주요 쟁점: 비상장 주식의 명의 이전, 명의신탁, 실질 증여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45조의2
원고는 자신의 소유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른 법인의 명의로 이전한 행위가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증여로 보아야 하는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해 명의신탁과 실질 증여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주식을 다른 법인 명의로 이전한 행위를 명의신탁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인 증여로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관계 법령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이 법 조항들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 증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 사실관계 인정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망 최AA는 2007년 7월 27일 D법인을 인수하면서 D법인 주식을 아들들 명의로 취득
- D법인은 쟁점 주식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법인세 신고
- 망 최AA는 세무 자문을 통해 명의신탁 해소 방안을 제시받음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2007년 7월 27일자 주식 이전이 망 최AA의 D법인에 대한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망 최AA의 건강 상태 악화 및 세무 조사 관련 진술
- 명의신탁 해소의 필요성
- 명의신탁보다는 증여를 선택한 합리적인 이유
- D법인의 배당금 사용 내역 및 망 최AA의 주주권 행사 여부
법원은 2007년 7월 27일자 주식 이전이 명의신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과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D법인에 지급된 쟁점 주식 배당금을 망 최AA의 배당소득에 포함시킨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증여세 부과 처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나머지 각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중 각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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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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