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분명한 이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19. 2015누70029]
1세대 3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판례
본 판례는 1세대 3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했을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5누70029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OO세무서장
귀속년도: 2014
심급: 2심
선고일자: 2016.08.19.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양도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본 판결은 제1심 판결 이유와 동일하며,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에 따라 이를 인용합니다.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이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항소를 기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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