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위헌성 여부
1. 사건 개요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례입니다. 원고는 해당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침해, 증여 개념과의 불일치 등을 주장하며 증여세 결정처분 취소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위헌 여부
- 자기증여 문제
- 지배주주 손실 발생 시 과세 문제
- 증여의제이익 계산상 문제
- 미실현이익 및 이중과세 문제
- 기본권 및 헌법상 원리 위반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의 합헌성
법원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법 목적의 정당성: 특수관계법인의 사업 기회를 활용한 지배주주 등의 재산 가치 증가를 증여의 범위에 포함시켜 공평 과세를 도모하고,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다.
- 수단의 적절성: 지배주주가 수혜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다.
- 침해의 최소성: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고,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수단을 강구할 수 있으며, 여러 예외 사유를 인정하고 있어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법익의 균형성: 과세로 인한 지배주주의 불이익, 계약 자유, 기업 활동의 제한이 조세 부담의 공평성,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의 효과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
3.2. 원고의 개별 주장 및 법원의 판단
- 자기증여: 특수관계법인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이익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기증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관련 시행령 개정은 입법기관의 재량이며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증여의제이익 계산상 문제: 수혜법인의 영업외손익은 증여의제이익 계산에 반영하기 부적절하며, 서로 다른 사업연도의 영업이익과 영업손실을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이중과세 문제: 헌법상 조세개념에 저촉되지 않으며, 지배주주가 납부한 증여세는 배당소득세 계산 시 고려되지 않더라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 헌법상 원리 등 위반 문제: 정상거래비율 30%를 단일비율로 정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헌법상 제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일감 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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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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