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의해 소유권 이전되었고,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될 경우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임  [서울행정법원 2016. 8. 19. 2015구단61248]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소유권 이전 시기와 필요경비 불인정

소송 개요

양도 판결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판단

  • 사건번호: 2015구단61248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판결일자: 2016. 8. 19.

주요 내용

  •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재건축 조합과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게 됨. 피고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 원고 주장:
    1. 소유권이 불법적으로 이전되었고,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으므로 양도 시기가 도래하지 않음.
    2.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건물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외, 양도소득세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주장.
  • 법원 판단:
    1. 소유권 이전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며, 대금 청산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 시기로 봄.
    2. 소송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건물 부분 또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 없음.

쟁점별 상세 내용

1. 양도 시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양도 시기가 됨

  • 판례: 이 사건에서는 2008년 12월 17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이 날짜가 양도 시기로 결정됨.

2. 필요경비 인정 여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만 필요경비로 인정

  • 판례: 원고가 주장한 소송비용은 부동산 양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3. 가산세 부과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부과됨

  • 판례: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미신고 및 미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적법함.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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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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