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수원지방법원 2016. 8. 18. 2015구합61239]
상속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원고 명의 계좌 입금은 증여 추정
본 판례는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증여로 추정된다는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구합61239
-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AA
- 피고: BB세무서장
- 선고일: 2016. 8. 18.
- 관련 연도: 2009~2011
판결 요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은 일응 원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해당 금원이 자신에게 귀속된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문
- 피고가 2013. 12. 1. 원고에게 한 2009~2011년도 증여세 77,447,223원의 부과처분 중 70,795,23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합니다.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분담합니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9~2011년도 증여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증여세 부과 처분을 각 취소합니다.
처분 경위
RR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에게 과세자료가 통보되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한 자금 거래에 대한 증여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하며, 세금 관련 분쟁에서 입증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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