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지 않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지 않음 [대전지방법원 2016. 8. 17. 2015구합102513]
부가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2513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과세처분무효확인
- 원고: 박00
- 피고: 00세무서장
- 판결일: 2016년 8월 17일
- 1심 판결
2.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 부가세법 위반 여부
-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판결 요지
-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하지 않음
-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3. 사실관계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을 운영하며,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했다.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실제 매입 가격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과다 공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피고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환급을 거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4. 원고의 주장
- 부가가치세법 위반: 원고는 에누리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매입 가격을 지불했고, 판매장려금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피고가 판매장려금을 에누리액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
- 조세평등주의 위반: 피고가 원고에게만 과세 처분하고, 거래 상대방인 00제약에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했다는 주장.
5. 법원의 판단
- 부가가치세법 위반 여부:
- 원고가 실제 매입 가격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점을 인정
-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판단.
- 조세평등주의 위반 여부:
- 00제약의 매출세액을 감소시키는 등 관련 조치를 취했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6.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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