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관련 판례

특별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이 없이 부모와 동거한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8. 17. 2015누6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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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모와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누62738 판결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본 판례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1세대 구성 요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르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

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부친이 1세대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및 반박

원고는 누나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원고가 부친과 1세대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음.
  • 원고가 누나와 함께 거주했다는 증거 부족.
  • 미혼인 원고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지 않고 누나와 거주했다는 점이 일반적이지 않음.
  • 원고가 부모와 동거한 이상

    특별히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음

    .

결론

재판부는 원고와 부친이 1세대를 구성하며, 따라서 원고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판례의 의미

본 판례는

부모와 동거하는 미혼 자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모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

하여 1세대 1주택 요건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택을 소유하는 것 외에도 세대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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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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