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건조용 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2019누51637]
부가 멸치건조용 발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9누51637)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9누51637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유○○
- 피고, 피항소인: 000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07. 02. 선고 2017구합12839 판결
- 변론종결: 2019. 10. 29.
- 판결선고: 2020. 1. 31.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쟁점
멸치 건조용 발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인 ‘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심 판결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및 변경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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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특례규정이 1989년경부터 “발장”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 농업용어사전은 1997년 12월경에 이르러서야 발간되었으므로, 농업용어사전의 정의에 따라 이 사건 규정의 “발장”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농업용어사전은 종래에 사용되어 오던 농업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여 정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사전의 발간에 따라 ‘발장’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가 창설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 사전의 발간에도 불구하고 구 특례규정에 대하여 별도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최초로 규정될 당시부터 “발장”에 관하여 농업용어사전과 동일한 의미로 규정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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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발”과 “장”에 대한 표준국어대사전의 정의를 근거로, “발장”의 국어적 정의는 ‘가늘고 긴 대를 줄로 엮거나 줄 따위를 여러 개 나란히 늘어뜨려 만든 장막’ 정도이고, 이를 ‘김 건조용으로 제작된 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농업용어사전의 발간경위 및 그 기재 내용,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발장”이라는 단어는 별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정의하고 있는 “발”과 “장”의 각 의미 등에 비추어 볼 때, “발장”의 정의 내지 개념을 원고의 위 주장처럼 규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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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일상생활에서 ‘발’과 ‘발장’이 혼용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발장’에 멸치 건조용 발이 포함된다는 언어 사용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관행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원고는 자신이 제조한 멸치 건조용 발에 대하여 그 명칭을 ‘멸치 건조판’으로 하여 의장등록을 출원해 왔고, ‘건조채반’, ‘멸치상자’ 등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여 판매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또한 자신이 제조한 물품이 이 사건 규정의 ‘발장’에 해당한다고 인식하면서 이를 제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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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12년경 부가가치세액만큼 제품 가격을 상향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가 공적 견해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후행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오히려 원고는 세무조사 이후인 2015년 2기부터는 멸치 건조용 발에 대하여도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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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 내지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2012년경 제품 가격 인상 사실의 존부’, 또는 ‘멸치 건조용 발이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인식 여부’ 등은 가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또한, 설령 동종업계의 경쟁업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임).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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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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