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가 실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6. 8. 11. 2015구합70737]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필요경비 불인정과 중복 세무조사 여부
사건 개요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목공사비 등 필요경비 인정 여부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1. 처분 경위
가. 토지 취득 및 수용
원고는 2003년 4월 28일, 토지를 취득한 후 2012년 5월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습니다.
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원고는 2012년 6월 27일, 필요경비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후 필요경비 과소 신고를 이유로 감액 경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다. 세무조사 및 경정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경비를 경정하였습니다. 국세청의 종합감사 결과, 토목공사비와 이자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피고는 2014년 11월 3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라. 불복 및 심판청구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쟁점별 판단
가. 필요경비 인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토목공사대금과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원고는 공사도급계약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토목공사 실시와 토목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적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나. 중복 세무조사 해당 여부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실지조사 후 국세청 종합감사 기간 중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 중복 세무조사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과세처분은 위법합니다.
- 세무조사는 질문, 검사, 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 현장확인은 세무조사와는 구별됩니다.
- 국세청 공무원들의 현장확인은 종합감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질문조사권 행사가 없었으므로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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