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 31. 2019구합65528]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552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FFF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쟁점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지 여부입니다.
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2020년 1월 3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법령
본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입니다.
주요 쟁점 및 법원의 판단
쟁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이 사건 조합이며, 조합원인 원고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이루어진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과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때 조합원 전원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신고·납부한 사실
- 이 사건 사업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의 이 사건 조합이고 조합원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관련 판결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사실
위와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를 선수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연대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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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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