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선의무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음 [수원지방법원 2016. 8. 9. 2015구합68247]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 판례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그리고 선의무과실 입증 책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8247 판결을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GGGG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GGGG가 자료상에 불과하며, 실제 거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GGGG로부터 실제 폐동을 공급받았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 만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원고는 GGGG의 사업자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 등을 확인하는 등 거래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며, GGGG가 정상적인 사업자인 것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관계 인정
법원은 다음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GGGG는 코스닥 우회등록을 위해 합병된 후 상호가 변경되었고, GGGG 서울지점을 개설하여 폐동 관련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 GGGG 서울지점은 하적장 및 계근대 등의 설비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GGGG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대부분 GGGG의 매입 및 매출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 GGGG의 매입처 중 하나인 AAAAA는 단기간에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고, 실질적인 거래 내역이 없는 등 자료상의 혐의가 있었습니다.
3.2. 법리 적용
법원은 관련 법령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를 주장하는 자는 선의 및 무과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 원고는 GGGG가 실질적인 거래처가 아니었음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며, 선의 및 무과실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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