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합의에 의하여 체납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되기 이전에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8. 9. 2015가단5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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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징 직불합의에 따른 공탁금 출급 권리 확인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국징 직불합의에 따라 체납 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원고에게 이전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공탁금을 출급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5990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생산일자
2016.08.09.
진행상태
완료
2. 사실관계
체납 법인인 주식회사 BB산업개발은 발주자로부터 철골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원고에게 내화공사를 재하도급했습니다. 발주자, 원청업체(체납 법인), 하청업체(원고) 3자 간에 직불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직불합의 이후, 체납 법인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는 원고의 채권에 대한 압류로서 무효가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PPP엔지니어링은 BB산업개발에 공사대금 47,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으나, 여러 채권 압류 및 가압류 경합으로 인해 공탁을 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5월 20일경 BB산업개발, PPP엔지니어링과 3자 간의 직불합의를 통해 공사대금 154,000,000원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채권양도에 해당하며, 원고는 PPP엔지니어링에 대한 채권 출급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직불합의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직불합의가 채권양도의 성격을 가지며, 원고가 PPP엔지니어링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판결은 직불합의의 효력과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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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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