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건물 증개축과 임대료 시가

당초 임대한 건물과 임차인이 전대한 건물은 다른 건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님.  [부산지방법원 2016. 7. 29. 2016구합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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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건물 증개축과 임대료 시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주요 쟁점은 특수관계인 간의 건물 임대차 계약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임대료 시가 산정의 적정성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이며, OO데이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입니다. 원고는 OO데이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OO데이는 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OO데이는 증개축 후 각 호실에 대해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임대료를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임대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증개축공사 전의 건물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약정했으므로, 피고의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OO데이에게 건물을 저가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OO데이의 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료 시가를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판단 근거

소득세법 제41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을 보충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경제인의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관청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을 증명해야 하며, 시가 또는 적정 임대료에 대한 입증 책임도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증개축공사 전에 체결되었고, 임대차 당사자는 증개축공사 전의 건물을 임대하려 했습니다.
  • 건물의 구조와 규모를 고려할 때, 증개축공사 없이 임대하거나 전체를 임대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입니다.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증개축공사를 진행하고, 원고의 금융상 이익을 고려할 때, 증개축공사 전 임대료가 낮은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OO데이가 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는 증개축공사 후의 건물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하고,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임대료 합계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료 시가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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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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