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 [대구고등법원 2020. 1. 31. 2019누3774]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3774)
사건 개요
- 사건 번호: 2019누3774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AA 외 다수
- 피고 (피항소인): BB
- 제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 변론 종결일: 2019. 12. 20
- 판결 선고일: 2020. 1. 31
주문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들은 피고가 각 원고에게 부과한 2015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구체적인 부과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 원고 AA: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7,333,46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99,360원
- 원고 BB: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27,022,59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2,958,420원
- 원고 CC: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415,440원
- 원고 DD: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81,120원,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6,327,570원
- 원고 FF: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9,503,940원
2. 항소취지
피고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할 것을 구한다.
이유
본 사건에 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요지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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