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사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이 사건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7. 27. 2015구단12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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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공사비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건물 신축 관련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아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09년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를 산정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공사비 지출을 주장하며 필요경비 공제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건물 훼손 부분을 복구하고, 용도 변경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공사비가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관련 법령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하나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1호, 제3호, 제67조 제2항은 ‘양도 자산의 용도 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나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등을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자본적 지출의 판단 기준

법원은 필요경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양도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지출 또는 용도 변경·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한 지출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공사비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일부는 불인정했습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된 공사: 철거공사, 칸막이 공사, 전기·조명 공사, 도장공사, 에어컨 공사 등
  • 필요경비로 불인정된 공사: 기타 공사, 도배공사, 외부공사, 필름공사, sign 공사, 바닥공사, 전기공사 등

법원은 관련 증거 및 자료를 바탕으로 각 공사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5.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 중 일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총 41,667,6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감액받았습니다.

6.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자본적 지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증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입증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기준을 제시하여, 유사한 사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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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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