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환급 거부 결정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6누34570 판례 분석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6. 7. 26. 2016누34570]

원천징수세액 환급 거부 결정의 항고소송 대상 여부 – 서울고등법원 2016누34570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원천납세의무자가 신청한 원천징수세액 환급 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6누34570

사건명: 종합소득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신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1심 판결: 2016. 1. 14.

변론 종결: 2016. 6. 21.

판결 선고: 2016. 7. 26.

판결 요지

원심 판결은 원천납세의무자가 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환급통지를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천징수세액 환급 거부 결정이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천징수세액 환급 거부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세액의 일부만을 환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에 대한 환급거부라고 할 수 없고,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도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즉, 원천징수세액 환급 거부 결정은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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