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에게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 다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 다목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6. 7. 25. 2015구합5926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위반 관련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다목의 적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다루고 있으며, 국승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구합59266
- 사건명: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취소
-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 원고: 김AA 외 3인
- 피고: 삼성세무서장
- 선고일: 2016. 07. 25.
1.2. 주요 내용
원고들은 주식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 관련된 일련의 거래에서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된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들의 주장
2.1.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1호 나목,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나목, 다목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취득 및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른 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구체적으로, 인수인에 해당하는지, 실질과세원칙 적용 여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등
2.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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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금융기관들이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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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상대방을 재구성할 수 없고, 따라서 증여세 부과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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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적용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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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될 수 없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리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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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전환사채 등을 인수, 취득, 양도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금융투자업 인가 여부와 관계없이 제삼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는 경우 인수인으로 간주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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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있어서는 증여세 회피의 의도가 있는지, 일반적인 거래 형태를 따랐는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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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거래 조건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했는지, 거래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3.2. 개별 사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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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가 신주인수권 매각 상대방을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공시하고, 금융기관들이 당일에 원고들에게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한 점을 근거로, 금융기관들을 인수인으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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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들이 ○○○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실질과세원칙 및 상증세법 제40조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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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가격, 원고들의 특수성, 거래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전환사채 등 관련 증여세 과세에 있어,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고, 실질과세원칙 및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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