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849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위한 기준인 시가의 사례와 내국인인 특수관계인에게 배당간주가 적용되는 조세피난처의 사례  [부산지방법원 2016. 7. 22. 2015구합20849]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관련 판례 정리: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0849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및 배당간주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시가 산정 기준과 조세피난처에 대한 배당간주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예인선 및 부선을 이용한 해상운송 및 하역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입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용선료 과다 지급 및 홍콩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부당행위계산 부인배당간주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2.1. 부당행위계산 부인

원고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용선료가 시가보다 과다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제3자와의 정기용선계약 용선료를 시가로 보았으나, 원고는 해당 계약과 특수관계인과의 선체용선계약은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2.2. 배당간주

홍콩 현지법인인 RR 유한회사의 유보소득을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홍콩의 법인세율이 낮지 않으므로 조세피난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각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3.1.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대한 판단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위한 시가로 삼은 ‘용선료’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제시한 용선료를 기준으로 용선료 시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정기용선계약과 선체용선계약의 본질적인 차이, 그리고 용선료 비교 대상 선박의 차이 등을 근거로 합니다.

3.2. 배당간주에 대한 판단

법원은 RR 유한회사가 홍콩에 소재하고, 해당 회사가 3년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홍콩을 조세피난처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RR 유한회사의 유보소득을 원고에 대한 배당으로 간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부과 처분 일부를 취소하고, 배당간주와 관련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즉, 용선료 과다 지급에 대한 세금 부과는 잘못되었지만, 홍콩 현지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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