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이차보전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 31. 2018구합89299]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이차보전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 개요

AA은행 외 4개 은행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고, 일반 금리와 협약 금리의 차액을 이차보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이후, 이 이차보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교육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 은행들은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 또는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교육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 세무서장들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들은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차보전 제도는 중소기업 등이 부담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자체 등이 부담하는 중소기업 지원책의 일환이며, 이차보전금은 일반 시중 금리와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협약 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원고들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차보전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에 대한 재정상의 원조라기보다는 일반 시중 금리와 협약 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며, 이차보전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춘 중소기업의 융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지자체 등의 자금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임이 명백하고, 단지 지원 대상에 대한 자금 지원 방식의 하나로 이차보전 방식을 선택하여 해당 금원이 바로 원고들에게 지급된 것에 불과합니다. 즉, 지자체 등의 재산 감소에 따라 이익을 받게 된 주체는 중소기업이며,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이차보전금 관련 협약 등에 근거하여 직접 이 사건 이차보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들이 지자체 등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과의 별도 대출 거래를 통해 이 사건 이차보전금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이차보전금이 금융기관의 수익으로 간주되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이 이차보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관계와 그 경제적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관련 법령

  • 교육세법 제5조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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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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