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스크랩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구리스크랩을 실제 거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6. 7. 21. 2015구합10018]



구리스크랩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구리스크랩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구리스크랩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으며,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 세금계산서의 진위, 거래 당사자의 선의 및 과실 유무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15구합10018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건업 주식회사
  • 피고: BB세무서장
  • 판결일: 2016. 07. 21.
  • 판결요지: 구리스크랩의 실제 거래가 없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수 없음.

1. 처분 경위

원고는 건설기계 지입관리를 하다가 비철 유통업으로 주업을 변경했습니다.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구리스크랩 매입 및 매출 거래를 하였고,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구리스크랩의 실제 매입 및 매출이 있었으므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지 않다.
  2. 설령 거래처가 위장사업자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주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이다.

3. 쟁점 및 판단

3.1.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구리스크랩의 실제 공급이나 공급받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관련 증거 및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3.2. 세금계산서의 진위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3. 선의의 거래 당사자 여부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거래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와 관련된 판단입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 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진실성과 실제 거래의 존재 여부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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