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이 사건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하고 원고의 행위가 선의 무과실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다. [대전지방법원 2016. 7. 21. 2015구합2569]
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2569 판례 분석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행정 소송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인 주식회사 @@@@는 택배 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피고인 oo세무서장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가
선의 무과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원고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의 무과실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세부 내용
1. 사실관계
원고는 용역도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NEWHN으로부터 택배상품 분류 및 상하차 작업 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세무서는 NEWHN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통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원 심판을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NEWHN과 실제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부합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 설령 NEWHN이 자료상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아야 한다.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매입세액 불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관련 판례를 인용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NEWHN이 단기간 내 폐업한 점, NEWHN이 실제로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NEWHN이 자료상임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대전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선의 무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
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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