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징 배당이의의 소 판례 정리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제기할 수 있음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104934]

국징 배당이의의 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징수법상 배당이의의 소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배당이의 소 제기의 적법 요건과 국세 우선의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4934
  • 판결일자: 2016.07.20.
  • 1심 판결

2.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당이의의 소 제기의 적법 여부
  • 국세 우선의 원칙 적용

3. 판결 요지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상대방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한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를 한 범위 내에서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체납액이 존재하는 경우 우선하여 국세우선에 의해 배당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4. 판결 내용 상세 분석

4.1. 배당이의의 소 제기 요건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 조DW의 배당액과 피고 대한민국의 배당액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피고 SD건설과 김QT의 배당액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배당기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배당표 경정 요구는 부적법

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2. 국세 우선의 원칙

피고 대한민국은 XW토건에 대한 체납세액을 근거로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XW토건이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세는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피고 대한민국이 국세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5. 결론

본 판결은 배당이의의 소 제기의 적법 요건과 국세 우선의 원칙을 명확히 하여, 관련 소송에 중요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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