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10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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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률행위 무효 주장과 전부명령의 효력
본 판례는 국제법률행위의 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전부명령에 따른 피전부채권의 이전을 부정하려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104989 사건은 2013년에 귀속된 사건으로, 2016년 7월 20일에 1심 판결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주요 내용
AAA은 피고 BBB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고, BBB는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공정증서가 허위로 작성되었으므로 전부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배당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법률행위의 무효사유를 내세워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 원고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정증서가 존재하고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강제집행절차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즉, 원고는 피고 BBB, 대한민국, CCC에 대한 청구에서는 패소했지만, 일부 임금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승소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시사점
본 판례는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합니다. 특히,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된 경우, 그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는 채권 관련 분쟁에서 확정된 판결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키워드: 전부명령, 무효, 법률행위, 채권, 배당, 공정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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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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