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서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구합100203]
법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서의 시가: 국승 대전지방법원 2015구합100203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이 판례는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인 주식회사 xxx가 피고인 북대전세무서장을 상대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었습니다. 2010년 귀속 사업연도에 발생한 이 사건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가 산정의 적정성,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 규정 적용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합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특수관계자인 ccc으로부터 bb연필 주식회사의 주식을 저가에 매입했습니다(이하 ‘이 사건 거래’). 이에 대해 피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의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며, 주식의 시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고, 할증평가 적용 특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3. 쟁점 및 법원의 판단
3.1.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특수관계자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에 매입한 경우,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의 부당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익금 산입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시가 산정의 적정성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117,000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거래 당시 1주당 117,000원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bb연필 주식의 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세무법인에 의뢰하여 1주당 가액을 123,098원으로 평가받았으나, 이후 가액을 낮추기 위해 세무법인에 재산정을 의뢰한 점, 세무법인이 이례적인 평가 방법을 적용한 점, ccc이 ddd에게 주식을 증여하면서 1주당 123,098원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점 등을 고려하여 117,000원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 특례 규정 적용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주식 매입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할증평가 적용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09 사업연도에 행해진 이 사건 거래에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할증평가 적용 특례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가산 규정을 적용하여 bb연필 주식의 시가를 산정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법인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가 산정, 할증평가 적용 특례 규정 적용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