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도 없음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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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송: 국징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대전지방법원의 2015년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도 없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5가합2502
- 원고: ○○○
- 피고: 대한민국 등
- 선고일: 2016. 7. 20.
1.2. 청구 취지
원고는 배당표 중 특정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액을 경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사실관계
2.1. 도급 및 하도급 계약
- 소외 공사는 다다다에게 조경공사를 도급 (이 사건 도급계약)
- 다다다는 원고에게 공사 일부를 하도급 (이 사건 하도급계약)
2.2.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 피고 가가가는 다다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 (제1 전부명령)
- 피고 대한민국은 다다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 라라라는 다다다의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 및 전부명령 (제2 전부명령) 후 원고에게 전부금 채권 양도
-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가가가의 전부금 채권을 압류
2.3. 공탁 및 배당절차
- 소외 공사는 공사대금을 공탁 (이 사건 공탁)
- 법원은 배당절차 개시 (2014타기○○○호)
- 피고 나나나는 피고 가가가의 배당금 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 법원은 배당표 작성
- 원고는 배당이의 제기
2.4.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원고는 다다다를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3. 원고의 주장
3.1. 주요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들에게 배당된 금액을 삭제하고 자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주장 상세
- 피고 가가가는 허위 채권에 기초한 전부명령이므로 무효
-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나나나는 제1 전부명령이 무효이므로 배당받을 권리 없음
-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 채권은 소멸
- 원고의 노무비는 압류 금지 대상이므로 원고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함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 배당이의 소송의 승소를 위해서는 피고의 채권 부존재 증명 외에, 원고가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함
- 배당요구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 불가
4.2.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판단
원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3. 원고의 전부권자 지위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전부금 채권을 양수받은 경위에 대한 객관적 자료 부족, 하도급 공사대금 대비 과도한 채권 양수, 반대급부 제공 여부 불분명 등을 이유로 원고가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4. 압류 금지 노무비에 대한 판단
원고는 하수급인으로서 일반 채권자이며, 원고가 지급한 노무비는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우선 배당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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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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