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한다 볼 수 있는 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 7. 20. 2015가합2496]
국기 피고가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5가합2496 사건으로,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피고들의 배당액을 줄이고 자신에게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 GG건설이 인수한 전부금 채권이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DD토건과 소외 공사 간의 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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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1일, 소외 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는 DD토건에게 대전노은3 B-1BL 아파트 조경공사를 도급 (계약금액 2,579,767,000원, 이후 2,106,838,484원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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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토건은 2013년 7월 15일, 원고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 (계약금액 2,061,700,000원)
2.2. 피고 GG건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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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30일, DD토건은 피고 GG건설에 5억 원 차용 (변제기 2012년 5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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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GG건설은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공사대금 채권 3억 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 (2012년 12월 17일)
2.3.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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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23일, 피고 대한민국 (대전세무서)은 DD토건의 공사대금 채권 145,460,010원을 압류
2.4. **공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의 전부금채권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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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은 DD토건에 대해 공사대금 채권 30억 원에 대해 압류 및 전부명령 (2013년 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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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3년 7월 18일, **공영으로부터 전부금채권 30억 원을 양수
2.5. 피고 조HH의 채권가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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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조HH는 DD토건의 임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2013년 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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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HH는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2014년 7월 25일)
2.6. 피고 김kk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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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김kk는 임금 지급 명령을 받아 확정 (2013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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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kk는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 (2014년 6월 13일)
2.7. 소외 공사의 집행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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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공사는 DD토건의 기성 공사대금 769,100,024원으로 정산 (2014년 4월 28일~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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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 공사는 647,715,023원을 대전지방법원에 공탁 (2014년 6월 20일)
2.8. 피고 대한민국의 전부금채권 양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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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GG건설은 피고 대한민국에 전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 (2013년 1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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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대한민국은 GG건설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압류
2.9. 피고 신보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가압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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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신보는 GG건설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2015년 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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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는 GG건설에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 확정 (2015년 4월 3일)
2.10. 배당표 작성 및 원고의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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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배당표 작성 (2015년 7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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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배당표에 이의, 소 제기 (2015년 8월 4일)
2.11. 원고의 DD토건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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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DD토건 상대로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 제기, 일부 승소 판결 확정 (2016년 5월 18일)
3.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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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GG건설의 전부명령은 허위 채권에 기초하여 무효이므로, 피고 GG건설, 대한민국, 신보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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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조HH, 김kk의 임금 채권은 허위이거나 소멸되었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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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노무비 중 일부는 압류 금지 대상이므로, 피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되어야 함.
4. 법원의 판단
4.1. 배당이의의 소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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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는 배당표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채권의 부존재를 주장·증명하는 것 외에, 자신이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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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요구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을 받을 수 없고, 배당요구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를 확장할 수 없음.
4.2.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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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공영으로부터 전부금채권을 양수한 지위에서 배당절차에 참여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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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배당요구 종기까지 하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4.3. 원고의 전부권자 지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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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DD토건이 **공영에게 3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나 전부금채권 양수 경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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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공사대금과 기성 공사대금의 규모에 비해 30억 원의 전부금채권 양수는 이례적이며, 반대급부 제공 여부도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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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만으로는 DD토건이 **공영에게 30억 원 채무를 부담하거나, 원고가 전부금채권을 실제로 양수했다고 보기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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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는 전부권자로서 배당받을 권리가 없음.
4.4. 압류 금지 대상 노무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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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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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하수급인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노무비가 압류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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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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