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기거래 무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상법한 무효인 자기거래에 있어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6. 7. 19. 2016누31540]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자기거래 무효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 판례는 상법상 무효인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대금을 향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6누31540 판결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OO세무서장을 상대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법상 무효인 주식 양수도 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은 무효이나, 원고가 주식 양도대금을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며 향유했기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의 경위

원고와 소외 회사 간의 주식 양수도 계약은 상법상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김OO가 원고 및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무효 소송에서 ‘이 사건 주식 양수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위 결정이 그 대로 확정되기도 하였다)

2. 쟁점 및 판단

원고는 무효인 계약에 따른 대금을 수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금을 실제로 지배하고 관리했으므로, 세무 당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결론

원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상법상 무효인 자기거래라 하더라도, 대금을 실질적으로 향유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세법 적용에 있어 실질 과세 원칙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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