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것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6. 7. 19. 2015구합1757]
부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계 결정의 적법성
본 판례는 사업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리고 추계 결정의 적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히, 실지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추계 결정이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1. 사건 개요
1.1. 사실관계
원고는 전선·케이블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사업장 매각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지 않아 피고(세무서장)는 직권으로 폐업 처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을 확인하고,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직권 폐업 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적용 여부, 추계 과세의 적법성, 추계 방법의 합리성 및 타당성입니다.
2. 법원의 판단
2.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적용 여부
법원은 사업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은 사업자의 자의적 폐업뿐 아니라 직권 폐업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모든 재화의 사용·소비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폐업의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2.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
2.2.1. 추계과세의 필요성
법원은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는 경우에는 추계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원고가 폐업 후 재고자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실지조사를 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었으므로 추계 과세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2.2. 추계방법의 합리성 및 타당성
법원은 피고가 동종 업종의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이며, 원고가 제시한 횡령 사실만으로는 추계 방법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본 판례는 사업 폐업 시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며,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추계 결정이 허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과세 관청의 추계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면, 추계 결정은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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