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가 매매가액과 사외유출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은 시가를 감안한 임의의 금액에 불과하여 과소신고금액을 사외유출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16. 7. 14. 2016누3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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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가 매매가액과 사외유출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종소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이 시가를 감안한 임의의 금액에 불과하여 과소신고금액을 사외유출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세무서장이며,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입니다.

판결 요지

종소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이 매매계약서상의 금액과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과소신고 및 사외유출로 인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했으나, 원고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2. 쟁점

핵심 쟁점은 종소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과소신고된 금액이 사외유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실제 매매가액이 OOO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중 일부를 과소신고하고 사외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사건 회사가 DDD에게 상가를 분양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제 매매가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출을 받기 위해 DDD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은 시가를 감안하여 정해진 임의의 금액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과소신고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 결과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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